첫 재판서 "절도 의도로 침입" 주장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도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사건 당시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후 집 안으로 들어가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친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A씨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지난달 구속 송치할 때에도 나나의 행위에 대해선 정당방위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