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방법원 승격 법안, 20대·21대 국회 문턱 못 넘고 22대서도 계류 중
법원장 출신 법조인 "인구가 문제라면 세종·제주에는 왜 지방법원 있나"
경북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안동지방법원' 승격이 10년 넘게 제자리걸음 중이다. 경북도청 이전을 전후해 활발하게 논의됐지만, 현재까지도 공론화 단계에서 멈춰서있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안동지방법원 승격에 대한 논의는 2013년 경북도의회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이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20대·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 22대 국회에서도 2024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상급 법원이 없는 경북민들의 법무 행정 서비스 접근성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은 관할 인국가 각각 800만명, 560만명 수준이지만 3곳의 지방법원이 있다. 반면 약 520만 명 수준인 대구경북에는 대구지법 1곳뿐이다. 그러다보니 대구지법은 전국 18개 지법 중 관할면적이 가장 넓기도 하다.
그 때문에 안동을 비롯해 영주·봉화·문경·상주 등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하루 6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한다. 민·형사 항소심과 행정소송사건, 법인·개인 파산 등의 재판을 위해 100㎞가 넘는 거리를 오가야하기 때문에, 때로는 재판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지역 간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안동지방법원 승격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북북부권 인구가 100만명 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승격 시도가 번번이 좌초돼 왔다"라며 "이런 논리면 인구 40만~60만명 정도인 세종시와 제주시에는 왜 지방법원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법원 승격은 단순히 인구 수와 법조 수요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법조인들이 수없이 목소리를 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