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에도 토지주 A씨 불법 공사 계속 진행
창녕군 계성면 일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 공사가 행정 당국의 공사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창녕군 계성면 412-1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인접 지역에서 토지주 A씨가 중장비를 동원해 벌목과 개간 작업을 벌이며 농지를 훼손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과 맞닿아 있어 개발행위나 토지 형질 변경 시 문화재청 심의 또는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토지주 A씨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선 간목 및 개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보호구역 내 일부 농지 지반이 훼손됐으며, 문화재 경관 훼손은 물론 과도한 벌목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창녕군은 곧바로 현장 확인을 했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문화재보호법 및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 중에 있다.
하지만 문제는 행정 명령 이후에 불법공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토지주 A씨는 군의 공사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과 18일 주말 동안 불법 공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행정 당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한 주민은 "행정당국의 공사 중지 명령에도 불법 공사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농지 조성을 위해 벌목 작업을 했을 뿐이며, 해당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창녕군은 이번 사안을 경상남도에 즉시 보고했고, 관계 기관과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문화재보호법과 농지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행정 명령을 무시한 불법 공사에 대해서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함께 즉각적인 물리적 공사 중지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