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천공기 전복 사망사고 수사 중에 동일 업체에 공사 다시 맡겨 논란

입력 2026-01-15 13: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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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약 하도급 알고도 공사 강행 정황으로 사망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비난 거세져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전경.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목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10월 경남 창녕천 배수로 개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복 사망사고를 둘러싸고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의 관리·감독 책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공사는 총사업비 104억 원 규모의 창녕천 배수로 개선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가 발주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사고는 지난해 10월, 수변 경사가 급하고 지반이 불안정한 구간에서 작업 중이던 천공기가 전복되며 운전자가 숨지면서 발생했다.

사고 이후 드러난 구조적 문제는 단순 안전사고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주청인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는 원청업체 A사와는 정식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작업을 수행한 하도급업체 B사는 원청업체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무계약 하도급'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계에서는 무계약 하도급을 "책임 회피를 전제로 한 가장 위험한 구조"라고 지적한다.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현장 통제와 위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해당 사망사고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가 다시 동일 원청업체 A사에 공사를 맡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사망사고의 책임 소재와 관리 부실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동일 업체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해당 사업은 향후에도 추가 공정과 계약이 불가피한 대형 사업이다. 그럼에도 농어촌공사 창녕지사는 동일 업체 재선정의 타당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 대책,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감독·감사 계획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 현장을 두고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기엔 이미 예견된 참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계약 하도급 구조, 발주청의 형식적인 현장 점검, 사고 이후의 안일한 공사 재개 결정이 겹치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망사고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만약 발주청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고가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농어촌공사 창녕지사 관계자는 "천공기 기사 사망 사건 이후 동일 원청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은 고용노동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고용노동부의 공사 재개 지시 공문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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