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평균수수료 '1%대' 진입…매출 관계없이 '일괄부과' 문제는 여전

입력 2026-01-13 0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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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선불결제 수수료 소폭 인하
일부 업체, 매출 규모 상관없이 고율 수수료 부과해 '상생' 역행 지적
금융당국 "합리적 수수료 체계 유도할 것"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가 소폭 하락하며 1%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영세 가맹점에게도 대형 가맹점과 동일한 수수료를 물리는 등 '배짱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된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17개 전자금융업자가 공시한 2025년 8~10월 평균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결제 기준 1.9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5년 상반기(11개사 기준) 2.03% 대비 0.06% 하락한 수치다. 선불 결제수수료율 역시 1.85%에서 1.76%로 0.09% 낮아졌다.

금융당국 제공
금융당국 제공

이번 공시는 기존 간편결제 규모가 월 1천억원 이상인 업체뿐만 아니라, 전체 결제 규모가 월 5천억원 이상인 대형 PG사까지 대상을 확대한 결과다.

이에 따라 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티머니 등 6개사가 신규로 포함됐다.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 규모의 75.8%를 포괄하게 돼 통계의 대표성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치상으로는 수수료가 인하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신용카드사들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게 0.5%대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일부 전자금융업자들은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영세·중소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심지어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향후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사례를 공유하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시장의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 경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