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산불, 민가 없고 골이 깊어 용의자 특정에 시간 걸릴 듯

입력 2026-01-14 15: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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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특사경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용의자 특정하겠다"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이 의성읍 비봉리 산불 지역에서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의성군 제공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이 의성읍 비봉리 산불 지역에서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의성군 제공

경북 의성 산불이 발생 4일이 지났지만 용의자와 발화 지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14일 의성읍 비봉리 해발 150m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용의자와 발화 지점을 특정하기 위해 용의자를 몇 명으로 좁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 관계자는 "산불 발생 지역은 민가가 없고, 인적이 드문 데다 골이 깊어 증거 수집에도 어려움이 있다"면서 "정확한 발화 지점을 조사하기 위해 주민들의 진술과 현장 확인 등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불 실화자를 특정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매일 산불 현장에서 증거 수집 등에 나서는 등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용의자를 특정하겠다"고 덧붙였다.

13일 오후 기자가 산불 현장을 둘러본 결과 산불이 난 지역은 산이 높진 않지만, 골이 깊어 용의자와 발화 지점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게다가 지난 10일 오후 3시 15분 산불이 발생한 시각에는 영하의 날씨 속에 초속 7m 강풍이 분 탓에 산불 용의자를 목격한 주민들을 찾아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장낙원 비봉2리 이장은 "산불 발생 당시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을 보고 휴대폰으로 촬영했지만, 거리가 멀어 정확한 발화 지점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산불 발화자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불 발화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청, 소방당국,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