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시설서 생활폐기물 모두 처리 가능
경북도는 61%만 공공시설서 처리…민간 위탁 병행
올해부터 수도권에 종량제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의 쓰레기가 지방으로 넘어가는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재활하거나 소각을 거친 뒤에 재만 묻을 수 있다. 수도권의 자치단체들은 4년의 준비기간에도 필요 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서 매일 쏟아지는 폐기물이 민간 소각장을 찾아 전국 각지로 흩어지는 사태가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2021년 '직매립 금지'를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4년간의 준비기간에도 서울은 공공소각장을 한 곳도 신설하지 못했다. 수도권에서는 공공소각 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오는 2027년이 돼야 완료된다.
지역 내 민간 폐기물 소각 시설이 없는 경우 결국 다른 지역 민간 업체로 보내 처리해야 한다. 이미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북 청주 등 지방으로 넘겨져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2030년 직매립 금지 방침이 전국에 적용됨에 따라 대구·경북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다만 지역은 수도권과 달리 쓰레기 자체 처리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대구시에서 증설 중인 성서자원회수시설(성서소각장) 1호기가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1호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하루 160t에서 360t으로 늘어나게 된다. 성서소각장 2·3호기 처리 용량 320t, SRF 600t 등 하루에 총 1천280t의 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다.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1천100t을 감안하면 처리 용량에는 문제가 없다.
경북도 역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을 병행해 대부분의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시·군별로 소각장과 매립장 증개축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