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추진 논란 확산...민주당도 비판 목소리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마련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당 법안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15%~20%)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복수의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에 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의원실 보좌관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최근의 이슈가 아니다. 앞서 논의된 바 있지만, TF 의원들이 반대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다시 논란이 불거지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보좌관은 "추진 소식을 접하고 TF 소속 의원들이 분개했다"며 "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던 방안을 별안간 다시 추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내세운 것으로 알려진 모델은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다. ATS의 경우 주요 주주 지분이 모두 10% 이하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금융 인프라 역할을 하므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그러나 가상자산업계에서는 형평성의 대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목소리가 크다. ATS의 경우 애초에 증권사들이 연합해 만든 컨소시엄 형태다. 태생부터 지분이 분산되도록 설계된 조직이다.
반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두나무, 빗썸 등)는 벤처 창업가들이 일군 민간 스타트업이다. 이 때문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 하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입법안의 윤곽이 확정되는 대로 국회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하고, 기존 법안들과 병합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향후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