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현관 출입, 월 3만원 내"…인천 한 아파트, 택배 기사에 갑질 논란

입력 2026-01-06 15:13:18 수정 2026-01-06 15: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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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 보증금 10만원, 사용료 3만3천원"
누리꾼 "주민 물건 배송하는데 기사가 돈을 내라니"

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인천의 한 아파트가 공동 현관에 출입하는 택배기사들에게 월 3만원의 사용료를 걷겠다고 밝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배 아파트 출입 사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하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는 최근 택배 기사가 아파트에 출입하려면 공동현관 마스터키를 발급 받아야 하고, 마스터키 발급에는 보증금과 월 사용료 납부 조건이 붙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글쓴이는 "출입 카드(보증금) 10만원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사용료로 월 3만3천원을 내라는 건 뭔지 모르겠다"며 "아파트 출입과 엘리베이터 사용을 위해 매월 5일 월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이제는 아파트 (배송)도 구독료를 내야 하냐"고 탄식했다.

게시글에 첨부된 '업체용 공동 현관 마스터키 발급 및 인수 확인서' 공지문에는 택배기사가 해당 아파트에 상시 출입하기 위한 조건이 상세하게 담겼다.

아파트 측은 택배 기사들이 마스터키 발급 시 보증금 10만원과 월 사용료 3만3천원을 내야 하고, 마스터키 파손이나 분실 시 건당 10만 원을 변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타 택배기사 준수사항에는 ▷모든 층의 승강기 버튼을 한꺼번에 눌러서 이용하지 않기 ▷타인에게 출입 키 대여해 주지 않기 ▷현관문 출입 후 항상 개폐 상태 확인하고 문 닫기 등의 조건이 추가로 담겼다.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구절도 포함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대체로 해당 아파트의 방침이 '갑질'에 가깝다고 입을 모았다.

누리꾼들은 "돈은 돈대로 내면서 이의제기 하지 말라는 건 과하다", "키 보증금까지만 이해가 간다", "아파트 주민이 시킨 물건을 배달하러 가는 건데 왜 기사님들이 사용료를 내야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기적이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