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된 총기와 사격 경기용 실탄 3만여 발 등을 사들여 불법으로 소지한 50대 총포 임대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여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권총과 엽총, 사제총기 등 총기 10정과 22구경 실탄 3만854발, 공포탄 5만459발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주시에서 총포 수리·판매 및 예술 소품용 총포 임대업을 해온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전 국가대표 사격팀 감독이었던 B씨와 유통업자 등을 통해 22구경 경기용 실탄 3만854발과 권총·소총 실탄 330발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45구경 권총과 엽총, 사제총기 등 총기 10점과 도검 35점, 엽총용 산탄 1만6천403발, 공포탄 5만459발 등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유해야생동물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총포·도검·화약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으나, A씨는 이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시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으로 활동하던 40대 남성 C씨도 실탄 불법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C씨로부터 실탄 등을 넘겨받아 이를 불법으로 양도·유출했고, A씨가 이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총포·도검·화약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 그 소지와 취급이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총포 등을 소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