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2조원 발행…3년물 신설·퇴직연금 편입

입력 2025-12-30 1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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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대폭 상향해 수익성 제고…정기 이자 지급 방식도 도입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정부가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2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투자자들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3년 만기 상품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투자를 허용하고 가산금리를 상향하는 등 상품 매력도를 대폭 높여 국민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연간·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전체 발행 규모는 2조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내년 1월에는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 등 총 1천400억원을 우선 발행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투자 편의성과 수익성 강화다. 정부는 기존 5·10·20년물에 더해 만기가 짧은 '3년물'을 신규 도입해 단기 자금 운용 수요를 흡수하기로 했다. 특히 가산금리를 5년물은 0.15%에서 0.3%로, 10년물은 0.3%에서 1.0%로, 20년물은 0.5%에서 1.25%로 대폭 인상해 시중 금리 대비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그동안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국채 투자가 내년부터는 퇴직연금(DC·IRP) 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할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국채의 안정적인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된다.

기존 복리 방식 외에 매달 또는 매 분기 이자를 받는 '정기 이자 지급형' 상품도 추가된다. 이는 은퇴 후 고정적 수입이 필요한 고령층 투자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상속 시 중도환매 수수료를 면제하고, 장기 보유 시 적용되는 분리과세 혜택을 지속하는 등 세제 및 부가 혜택도 강화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개인투자용 국채가 국민의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자 노후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발행 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