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자 성폭행·스토킹한 소개팅男, 알고보니 성범죄자…징역 8년

입력 2025-12-26 19:32:18 수정 2025-12-26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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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50대 남성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반복적으로 성폭행과 스토킹까지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강간 및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지인을 통해 만난 5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가 "집에 오지 말라"고 거절했음에도 지난 4월 중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현관문 손잡이를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장애인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3년 12월에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