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추가기소

입력 2025-12-26 16:34:58 수정 2025-12-26 16: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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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 전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친윤'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과정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