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등 재판부 "공소 사실 인정할 증거 부족"
文정부 안보라인, 尹정부 들어 줄줄이 기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다른 관계자도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 전 실장 등 피고인 5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5명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진 이후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몰아간 혐의 등으로 2022년 기소된 바 있다.
공소 사실 등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징역 4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징역 3년 ▷박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노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피격 사건'은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은폐 사건'으로 비화됐다. 감사원이 지난 2022년 6월 관련 감사에 착수하면서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하면서 사정당국의 수사가 본격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