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 女 "620만원이던 지원금, 540만원 들어왔다…돈 똑바로 줘야"

입력 2025-12-26 15:01:54 수정 2025-12-26 15: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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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탈성매매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여성이 성매매피해자지원금이 줄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자신을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밝힌 A씨의 글이 게시된 뒤 거센 반응이 쏟아졌다.

A씨는 "12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으로 540만 원을 받았다"며 "지난달까지는 620만 원이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줄어든 것이냐"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전에 일하던 곳은 오피스텔이었고 7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유럽 여행 중이라 돈 쓸 일이 많은데 80만 원이나 줄어 체감이 크다"며 "크리스마스만 보내고 한국에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 본인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집 대출금과 차 대출금도 있는데 쉬게 할 거면 돈이나 제대로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다만 해당 글의 사실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 글이 화제를 모으면서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파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지원이 이뤄지며,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훈련비 등을 합산해 1인당 최대 5천20만 원에서 5천200만 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가 24개월간 지원된다.

당초 정해진 유효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시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연장하여, 피해 사실 확인 시점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