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점심시간 휴무제·정당 현수막 방치 행정 질타

입력 2025-12-25 16: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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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는 지난 23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었다. 북구의회 제공
북구의회는 지난 23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었다. 북구의회 제공

대구 북구의회가 점심시간 휴무제와 혐오 현수막 난립 문제를 놓고 북구청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북구의회는 지난 23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북구청을 향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과 비방·혐오 문구가 담긴 현수막 근절 방안 질의에 나섰다.

이날 김상혁 북구의원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앞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청의 세심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구의원은 "11월 18일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결정했는데, 한 달 가까이 지난 12월 12일에서야 민원여권과가 의회와 관련 부서에 시행 계획을 통보했다"며 구청이 통보 이후에야 전국 지자체 휴무제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것은 사전 검토 절차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호 북구청 행정국장은 "각 구·군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행방식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다"며 "사전 검토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갑작스럽게 시행을 결정한 탓에 진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임수환 구의원은 "점심시간 휴무제는 2021년부터 도입 논의가 돼 온 만큼, 다른 구는 시범 운영과 사전 홍보를 거쳤으나 북구는 12일에야 홍보를 시작했고 대안 검토도 없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협의체 의결을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구청장과 집행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북구청은 "휴무제 시행 1개월 후 제도의 정착 여부, 주민 여론 등을 종합 검토해 민원실 전면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한시적 운영하는 방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영준 구의원은 정당 비방·혐오 현수막 난립 문제를 두고 북구청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오 구의원은 "학교 앞 통학로, 공원, 교차로까지 비방,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설치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일상의 품격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난 2023년 관련 대구시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는 북구청을 질타했다.

오 구의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시민 안전을 이유로 정당 현수막 철거를 단행했고, 서울 성동구는 옥외광고물법을 적극 해석해 '혐오 표현 차단 매뉴얼'을 마련했다.

그는 북구도 '북구형 혐오비방 현수막 가이드라인 수립'하고 현수막을 어린이 보호구역·교차로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자고 제안하며, 북구청의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