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권 강화·중앙‧지방 동반자 전환·국가균형성장 3대 축으로 구조 대전환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을 맞아 지방자치제의 방향이 '희망·참여·연대·혁신'을 핵심 가치로 한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 재정립된다. 주민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결정 주체로 나서고, 중앙과 지방은 수직적 관리 관계를 넘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전환하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한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미래 비전은 현재 주민 참여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에 머물고,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 속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주민 주권 지방정부 구현', '중앙-지방 동반자적 관계 확립',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 역량 강화'라는 3대 목표가 제시됐다.
우선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상 제도로 전면 도입된다. 단기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기에는 마을기업·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실질적 기능을 부여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해 마을 단위 정책 결정권을 보장하고, 읍·면·동장 주민 선출제 도입도 추진된다. 주민소환 요건 완화, AI·빅데이터 기반 참여 플랫폼 고도화, 주민투표 대상 확대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 역시 대전환이 예고된다. 국가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과 함께 자치경찰제 내실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이관이 추진된다. 재정 분야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입법권 확대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가균형성장 전략으로는 '5극3특' 중심의 지역 주도 성장 체계가 마련된다. 초광역 특별지자체 설치, 특별자치도 맞춤형 모델 강화, 초광역 협력계정 신설 등을 통해 비수도권의 자생적 성장 역량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컴팩트시티 도입, 생활인구 등록제와 복수주소제 시범 도입 등 인구 감소 대응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의 미래 비전 과제를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개편해 균형성장 관련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국무회의 수준으로 격상하는 등 지방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 강화와 대표성·책임성 확보 등에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