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도시첨단산단, 산업용지 23필지 공급… 3.3㎡당 65만원

입력 2025-12-25 14:04:38 수정 2025-12-25 15: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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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가 대비 37% 낮춰 분양…예천군 지원 땐 체감 50만원대
첨단제조·지식문화기업 유치 본격화… 접수 1월 7~9일

경북도청 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 경북개발공사 제공
경북도청 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 경북개발공사 제공

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청 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 공사는 이번 공급이 신도시 자족기능을 높이고 지역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입주 가능 업종은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이다. 첨단제조업은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을 포함한다. 지식문화산업은 연구개발·과학기술, 영상·창작, 정보통신서비스 등이 대상이다.

분양가는 3.3㎡당 65만원 수준이다. 공사는 조성원가(3.3㎡당 약 104만원) 대비 약 37% 낮춘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감정평가금액(3.3㎡당 약 75만원)을 기준으로 추가 할인도 적용했다. 필지 면적은 2천775㎡에서 1만3천407㎡까지다.

공급가격은 5억5천500만원에서 26억1천400만원 수준이다. 건축기준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이며 최고층수는 필지 여건에 따라 5~7층 이하로 계획됐다. 건축 가능 용도는 도시형공장, 연구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등이다.

특히 예천군의 분양가 지원도 눈길을 끈다. 입주기업이 사업 개시 후 예천군의 부지매입비 지원(약 20%)을 받으면 실질 토지 매입비는 3.3㎡당 50만원 전후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경북개발공사와 예천군은 기업 초기 투자부담을 줄이고자 공사는 할인 분양 방식으로, 예천군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분양가 지원 추진으로 역할을 나눴다.

분양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접수한다. 예천군 입주심사를 거쳐 입주대상 기업을 선정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예천군 호명읍 일원에 14만6천129㎡ 규모로 조성되는 도심형 산업단지다.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영덕고속도로와 인접해 광역 교통 접근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또 주거·교육·생활 인프라도 가까워 근로자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분양공고는 경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gbdc.co.kr)에 게시된다. 문의는 경북개발공사 판매고객처(054-650-3112), 예천군 지역경제과(054-650-6854)로 하면 된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기업에는 투자 부담을 낮춘 기회의 땅이 되고, 근로자에게는 출퇴근과 생활이 가까운 일터가 되도록 공급과 지원을 촘촘히 뒷받침하겠다"며 "첨단제조와 지식문화산업 기업이 안착해 신도시의 자족 기능이 커지도록 유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