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운전 단속 촘촘해져…"술 마신 다음날 숙취 운전도 경각심 가져야"

입력 2025-12-21 14: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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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기준 훌쩍 넘도록 술 마신 운전자 여럿…킥보드 음주운전도 있어
오전 시간대 숙취 운전 사고 2021년 1천285건 → 지난해 1천590건으로 늘어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대구 중구 달성로 인근에서 경찰관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임재환 기자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대구 중구 달성로 인근에서 경찰관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임재환 기자

"'삐빅~' 음주가 감지됐습니다. 하차해 주세요."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대구 중구 달성로 편도 4차로. 경광등을 켠 경찰차들이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서고, 반사 조끼를 입은 경찰관들이 분주히 오갔다. 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하나둘 멈춰 섰고, 운전자들은 차창을 내린 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연말연시를 맞아 대구경찰이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해 단속 범위를 넓히고, 시간대도 가리지 않는 전방위 단속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권역별로 경찰서 3~4곳이 동시에 참여하는 '광역 음주단속'을 실시 중이다. 기존 음주단속이 인력 여건상 편도 2차로 도로에 국한됐다면, 광역 단속은 경력을 대폭 늘려 편도 4차로 도로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단속은 중구 달서로와 남구 중앙대로, 서구 평리로 등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현장에는 경찰 차량 37대와 경력 44명이 투입됐다.

남구 중앙대로에서는 단속 시작 48분 만에 첫 음주운전 차량이 적발됐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A(30대·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대상이다.

약 24분 뒤에는 영대병원네거리 인근에서 500m가량 승용차를 몰던 40대 남성 B씨도 음주 단속에 걸렸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확인 결과, 그는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거친 반응도 이어졌다. 달서로에서는 단속을 마친 한 운전자가 급가속한 뒤 경적을 연달아 울리며 현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단속에 참여한 문영준 경사는 "음주 감지기는 일정한 압력이 있어야 측정이 되는데, 건성으로 불거나 침을 뱉듯이 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단속이 밤 시간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전 시간대(6~12시) 음주운전 사고는 2021년 1천285건에서 지난해 1천590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상자(부상·사망자)도 1천884명에서 2천499명으로 늘었다.

이지황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같은 장소에서만 단속하기보다 30분 단위로 위치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도 계획하고 있다"며 "주간 반주나 숙취 운전을 차단하고, 음주단속은 언제 어디서든 이뤄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