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가 자신을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나래 측 관계자는 6일 "공갈 혐의로 전 매니저 A씨와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은 이들이 허위 사실을 근거로 박나래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고소는 A·B씨가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고발에 나선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지난 5일 이들이 수억 원대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소속사 앤파크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박나래 씨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어지는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인해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약 1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은 이미 수령했으나, 이후에도 추가 보상을 요구해왔다고 소속사 측은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퇴직금 수령 후에도 추가로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요구 금액이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와 B씨는 박나래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횡령 의혹을 일축하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세웠으며, 해당 법인에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한편, 박나래 측은 이날 불거진 불법 의료 시술 의혹과 관련해서는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으로 불법 의료 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