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로 머리 깎던 손님 귓불 자른 20대 미용사…벌금 100만원

입력 2025-12-06 17:05:30 수정 2025-12-06 17: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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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손님의 머리를 자르던 중 이발 가위로 귓불을 다치게 한 20대 미용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미용실에서 손님 B(44)씨의 머리를 자르던 중, 이발용 가위로 실수로 B씨의 오른쪽 귓불을 건드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날이 날카로운 이발용 가위를 사용하는 업무 특성상, A씨에게는 고객의 귀나 피부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으며, A씨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진술, 진단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10만 원의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