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4호 처분'도 합격? 한예종, 결국 고개 숙였다…"입학 불허"

입력 2025-12-05 13:29:19 수정 2025-12-05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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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한예종, '학폭 조치 입시 반영' 교육부 지침 몰라
'합격'처리 했던 문제 학생, 결국 심의 끝 입학 불허

편장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이 있는 수험생이 합격한 것과 관련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편장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이 있는 수험생이 합격한 것과 관련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을 올해 입시에서 합격시켜 논란을 빚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결국 해당 합격생의 입학을 최종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예종은 지난 4일 열린 입학정책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한예종 교수와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학생의 학교폭력 징계 수준과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 공동체 안전 및 구성원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끝에 입학을 불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예종 측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학생은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2026학년도 한예종 입시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했다. 4호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로,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다.

한예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학이다. 하지만 한예종은 학폭 조치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교육부 지침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이를 내년도 입시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편장완 한예종 총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입시에 반영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