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상하면 2차전지·바이오 ETF 직격탄? … '팩트체크' 해봤더니

입력 2025-12-04 1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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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는 거래세 부과 대상 아냐…세율 인상과 무관
실질 부담은 초단타·스캘퍼 중심…일반 개인 영향 미미
거래세 인상, 코스닥 유동성 약화 우려는 과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가 오르면서 2차전지·바이오 ETF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TF는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급 역시 테마나 투자 심리에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증권거래세 개정안에 따라 코스피는 0.05%, 코스닥·K-OTC는 0.20%로 인상한다. 코넥스는 0.10%가 유지된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줄어든 세수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연 2조~3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했지만 폐지되면서 거래세를 일부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제가 조정됐다.

내년 거래세 인상을 앞두고 ETF에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왔지만, 본지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ETF는 구조적으로 거래세가 붙지 않는다"며 "세율 인상은 ETF 수익률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조성자(MM)의 비용이 일부 늘면 스프레드가 소폭 넓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가격 흐름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회전율이 높고 단타 수요가 많은 이차전지·바이오 ETF가 거래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 역시 ETF 수급 특성을 고려할 때 기우라는 평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거래량 상위 ETF 50위에는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 'TIGER 이차전지TOP10레버리지', 'TIGER 2차전지소재Fn', 'KODEX 2차전지산업', 'TIGER 바이오TOP10',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등이 포함된다.

또 다른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ETF 수급과 거래량은 거래세보다 테마·심리·수급 요인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는 경향이 크다"고 전했다.

결국, 거래세 인상과 연계해 코스닥 유동성 저하 가능성은 우려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한편, 내년 예정되어 있는 거래세율 인상을 통한 체감 정도는 투자자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월 평균 회전율은 10~20% 수준으로, 세율 인상에 따른 체감 비용은 연간 0.1~0.2%에 그친다. 반면 하루 수백~수천 건을 거래하는 스캘퍼·고빈도 거래(HFT) 투자자는 0.05%포인트 증가만으로도 전략 수익률이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