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주워 돌려줬는데 되레 고소당해" 왜?…'점유이탈물 횡령' 조사받게된 시민

입력 2025-12-03 12:23:15 수정 2025-12-03 12: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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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주워 경찰에 인계했음에도
물건을 주워 경찰에 인계했음에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황당한 사례가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물건을 주워 경찰에 인계했음에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황당한 사례가 알려졌다. 피해자는 분실된 스마트폰을 선의로 처리하려 했지만, 되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게 된 상황이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분실폰 지구대에 맡겼는데 고소당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약 40일 전 퇴근길에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한 마트 앞 차도에서 액정이 심하게 파손된 스마트폰을 발견했다.

A씨는 "차들이 지근지근 밟은 것 같아 액정이 완전히 깨진 상태였다"며 "폰 안에는 사진, 카드, 데이터 등이 들어 있었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구대에 인계할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곧이어 "웬지 깨름직해서 혹시 모를 오해를 방지하려고 폰 상태를 바로 사진으로 찍어 기록해뒀고, 당근마켓에도 주인을 찾는다는 글을 올려 불법 영득 의사가 없음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좋은 처리 방식이 '즉시 지구대 인계'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구대가 집에서 3~4km 떨어져 있어 당일에는 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다음날 퇴근 후 지구대를 찾았지만, 해당 지구대는 이틀 전 다른 위치로 이전한 상태였다. A씨는 "짜증이 확 나서 버릴까 고민도 했지만 결국 좋은 마음으로 다음날 다시 가서 인계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뒤 벌어졌다. 경찰서로부터 '점유이탈물 횡령' 고소가 접수됐다며 출석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것이다. A씨는 "너무 화가 났다"면서도 "다행히 처음부터 사진, 당근마켓 게시글 등 기록을 남겨놔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방 신상도 모르지만, 방어 차원으로 무고로 맞고소해서 누군지 알아볼 생각"이라며 "폰 부서진 걸 빌미로 합의금 받아내려는 것 같아 정말 짜증난다"고 밝혔다.

그는 "살면서 이렇게 폰 6개를 찾아줬는데 이번이 생에 마지막으로 찾아주는 것"이라며 "어릴때 이렇게해라 배웠는데 세상이 변한건지 일이 꼬여도 이리 꼬일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네티즌들은 "좋은 일 하고도 처벌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치는 게 상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이용자는 "변기 뒤에 떨어진 휴대폰 주워서 파출소 가져다 준 적 있는데, 이젠 그냥 안 본 척하려고요", "폰을 찾아준 게 죄라면 다음부턴 절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라며 회의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112에 '도로에 폰이 떨어져 있다'고 신고만 하고, 손도 대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일부는 "요즘은 일부러 폰 부숴놓고 합의금 노리는 사람도 있다. 무고죄가 약하니까 저런 짓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2일 동안 폰을 소지한 점", "즉시 인계하지 않고 집에 보관했다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고소 자체는 무리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폰 주인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을 수도 있다. 무고죄는 아니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번 사건은 '선의로 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분실물은 되도록 즉시 경찰서나 지구대에 인계하거나, 112에 신고 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점유이탈물 횡령이 성립하려면 분실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려는 명확한 취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찰 역시 사실관계가 뚜렷한 사안은 기초조사만으로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소환을 먼저 통보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