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입력 2025-12-03 05:22:14 수정 2025-12-03 05: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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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장소 변경해 표결 방해한 혐의…추가 영장 없이 기소 전망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 또는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4일 0시 1분, 국회 측이 본회의 소집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낸 직후인 0시 3분, 추 의원이 국민의힘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영장청구서에는 추 의원이 계엄 선포 나흘 전 관저 만찬 등을 통해 계엄 계획을 인지했고, 선포 당일 밤 11시 22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했다.

자정 이후 장소를 당시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 된 시점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