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 환불 안해줘?"…편의점서 라면 국물 난동 30대에 집유

입력 2025-12-02 18:42:50 수정 2025-12-02 18: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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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물품 환불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편의점에서 환불을 거절당한 뒤 불만을 품고 편의점 테라스의 테이블 3곳에 라면 국물을 쏟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카운터 위에 발을 올리고, 껌과 침을 뱉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맥주를 매장 내에서 마시지 못하게 제지당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내며, 자신이 구입한 컵라면, 견과류, 비빔면, 미역, 껌 등 4만7천원 상당의 상품을 어깨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