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결정을 2026년 보건복지 분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또 공공의대의 경우 증원 필요성을 내비치며 별도 정원을 둘 수 도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의대 정원 결정을 "내년도의 숙제"라고 하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추계위)에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추계 결과를 주시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라는 정식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는 약간의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근거가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한 것이지만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를 (현) 정원 내에서 할 것이냐 증원해서 할 것이냐는 추계위의 추계를 참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는 방안을 추친했지만, 의료계와 갈등을 일으키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다시 3천58명으로 재조정했다. 2027학년도 정원부터는 추계위 논의에 따라 결정한다.
2028학년도 적용 가능성이 점쳐지는 지역의사제의 경우 이미 첫발을 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함께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착할 것이냐, 의도한 효과가 나느냐 등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며 "지자체가 지역 의료 자원을 분석해 어디에 어떤 의사들이 필요한 것인지 (파악하고), 지역 안에서도 인기가 있거나 기피하는 전공을 어떻게 매칭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6년 후 졸업할 때쯤이면 또 어떤 과목, 어느 지역에 의사가 얼마나 필요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의대와 동일하게 교육하되 지역의료·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졸업 후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선택할 땐 앞으로 10년간 어디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제안을 받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의료 취약지 간 교류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