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 격분, 단속카메라 뜯어간 '황당 60대' 벌금형

입력 2025-11-17 1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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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운전자 A씨 벌금 100만원 선고

과속단속 무인카메리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과속단속 무인카메리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과속 단속을 당한 것에 격분, 무인 단속 카메라를 뜯어간 6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 50분쯤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롯가에 설치돼 있던 1천800만 원 상당의 무인 카메라를 뜯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가져간 카메라는 다음날 바로 회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