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운전자 A씨 벌금 100만원 선고
과속 단속을 당한 것에 격분, 무인 단속 카메라를 뜯어간 6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 50분쯤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롯가에 설치돼 있던 1천800만 원 상당의 무인 카메라를 뜯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가져간 카메라는 다음날 바로 회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