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찰에 동결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남 씨는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자, 해당 재산의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추징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후 남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 확정 전까지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묶어두는 조치다. 유죄가 확정되면 검찰은 이를 환수해 국고로 귀속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검찰은 2023년까지 남 씨를 포함해 김만배 씨, 정영학 씨의 재산 총 2천70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이 중 남 씨 명의로 묶인 재산은 약 500억 원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추징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추징 명령은 김만배 씨 428억 원, 유동규 씨 8억1천만 원, 정민용 씨 37억 원 등 총 473억 원에 한정됐다.
검찰은 앞서 남 씨에게 1천10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추징금이 추가로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졌고, 남 씨의 추징금 0원 판결은 확정된 상태다.
같은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영학 씨도 1심에서 추징금 선고를 받지 않아, 앞으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만배 씨 또한 1심에서 추징금 428억 원만 인정됐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7천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천억원 정도는 이미 보전돼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피해) 입증만 제대로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