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항명 검사에 대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罷免)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검사에 대한 파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공평무사(公平無私)하게 수사·기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파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항명·반란이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자기들 의중에 반발하는 게 항명이고 반란이라는 소리 아닌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성남시 수뇌부·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고위직·민간 업자들이 결탁해 성남 시민들이 가져야 할 수천억원의 이익을 민간 업자들이 갖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로 기소(起訴)돼 있다. 이번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은 대장동 일당이 가져간 수천억원을 환수(還收)할 수 있는 기회를 막은 것이다. 공무원과 공기관 직원, 검찰이 국민과 국익 편에 서지 않고 범죄자 편에 선 셈이다. 그 점에 대해 검사들이 문제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항명·반란이라며 처벌하겠다고 한다. 검사들이 대장동 일당 편에 서지 않으니 항명·반란이라는 말인가?
민주당은 이 대통령 '대장동 기소'를 '조작 기소'라고 주장한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을 두고도 '이 대통령 무죄'가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더욱 항소심을 진행해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모르게 가져간 수천억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누명(陋名)을 씌우고 정치적 멍에를 지운 범죄자들이 몇 년 복역한 후 호의호식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면서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과 검사장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검사들의 마땅한 요구를 파면 겁박(劫迫)으로 누르고 복종하도록 하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일선 검사의 항소 요청에도 법무부의 압박에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과 국익을 생각한다면 응당 사퇴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압박을 가한 혐의를 받는 법무부를 조사해야 하지 않나. 나아가 즉각 '검찰 항소 포기 무효법'을 만들어 검찰이 다시 항소하도록 강제해야 하지 않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