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검찰은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공소 취소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 할 수 있게 돼 있다. 곽 의원은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은 예외적으로 활용돼야 하지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조직 내부의 판단 등 비법률적 사유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 유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결국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 대회'를 열고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재명은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모두 없애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범들의 재판까지 없애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보고있다.
실제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천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것이 증거로 나온 것이 있나. 그러면 이재명은 무죄 아니냐"며 "조작 기소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다가 대선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