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기웅 '어글리코리안 방지법' 대표발의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거나 외국에서 위법 행위를 해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불법 취업 사기 조직에 의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일부 한국인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국내로 송환된 후에도 다시 여행금지국가 및 고위험 여행경보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 안전은 물론 국익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무단 방문한 자' 또는 '외국에서 위법 행위를 하여 현지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 연루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어글리 코리안' 문제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질의했고, 김 총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현지에서 성실하게 생업을 유지하는 교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외국에서의 위법행위가 국가 이미지 실추와 외교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익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