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이화영 측, '술파티 의혹' 국민참여재판 증인 숫자 놓고 공방

입력 2025-11-11 13:52:45 수정 2025-11-11 13: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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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인수 제한 따르기 곤란"…박상용 검사·교도관들 증인 신청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발언권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발언권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연어 회 술파티 회유 의혹' 관련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부에 "증인 숫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소송 지휘를 따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라 검찰에게 충분한 입증 책임을 부여해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2023년 5월 18일 전날인 17일에 술 마신 부분이 있다고 주장해서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대답을 못 하다가 마지못해 2023년 5월에서 6월 사이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검사실에서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인이고 이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것은 검찰"이라며 "검사는 음주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음주 시일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 일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판 활동을 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배심원들에게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인들을 대면시키고 증언을 청취하게 해 직접 심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검사든 피고인 측이든 재판 결과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국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 설주완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의 수사 변론을 담당한 변호사 2명, 쌍방울 관계자 1명,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피고인이 출정할 당시 계호한 교도관 전체 인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기두 변호사는 "피고인 측은 효율적인 배심 재판을 위해 대부분 증거에 협조하고 있는데 검찰이 오늘 신청한 증인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배심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핑계라고 할 수 있다"며 "많은 증인을 불러 배심원 앞에서 증거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수사와 공판 절차의 분리에 반하는 증거신청"이라며 검찰의 증인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오 변호사는 "피고인이 아무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어파티 음주상태로 수사가 벌어진 것을 기억만으로 특정하기엔 인간의 기억력 한계 상식을 적용하더라도 불가능하다"며 "무죄추정 원칙과 입증 책임 원칙을 전면적으로 거스르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증인 채택 관련 주장에 대해 "차후 기일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효율적인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해 혐의당 증인 수를 검찰 측 2명, 피고인 측 1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날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한 법무부 실태 조사와 서울고검의 감찰 결과 자료 확보를 위해 12월 15일부터 5일간 진행 예정인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해 송달 절차가 진행돼 연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이달 25일로 정식 공판 절차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