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판시
탈춤축제 기간 동안 외국인 공연단 여성 단원 성추행 의혹 논란에 휩싸여 안동시의회 개원 사상 처음으로 제명처분됐던 손광영 시의원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 들여졌다.
이에 따라 손 시의원은 안동시의원 신분을 회복하고,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본안 소송에서 결백을 다투며 오명 회복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7일 손 시의원이 안동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2025년 10월 17일 의회가 의결한 제명처분의 집행을 제명처분취소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결정문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반면,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손 시의원은 본안 판결까지 제명 효력이 멈추게 됐다.
안동시의회 의결로 상실됐던 의정 활동의 즉시 복귀 길이 열리면서 손 시의원 측은 "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본안에서 사실관계를 가려 오명을 씻겠다"는 기조다. 다만,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조치로, 최종 판단은 본안 재판에서 가려진다.
앞서 안동시의회는 지난달 17일 본회의에서 손 시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손 시의원은 곧바로 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긴급성·회복곤란성을 이유로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의회 징계의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본안에서 본격적으로 심리될 것"이라며 "집행정지는 본안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당사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한다.
손광영 시의원은 본안 소송을 통해 의회 제명 의결의 절차·사유의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사건의 최종 귀결에 따라 의회 징계의 효력과 손 시의원의 정치적 책임 범위가 확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