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자신의 주문 실수로 환불을 요구하다, 음식을 바닥에 쏟고 차량으로 점주를 들이받는 등 소란을 벌인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은 이 손님에 대해 '범죄 의도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대전에서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중년 여성 손님 B씨로 인해 큰 소동을 겪었다. B씨는 키오스크를 통해 온밀면 단품 1개와 온밀면·돈가스 세트 2개를 주문했으며, 세트에 포함된 고구마 돈가스를 파 돈가스로 변경한 뒤 총 3만97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서빙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주자 B씨는 "이건 내가 시킨 게 아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한다. 점원과 점주의 설명에도 환불 요청을 거듭했다. 이에 A씨는 "조리된 음식이기 때문에 환불은 어렵다"며 "포장을 도와드릴 수는 있다"고 안내했다.
B씨는 이 말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잠시 뒤 다시 들어와 테이블 위의 온밀면을 그대로 바닥에 쏟았다. A씨가 "바닥에 음식을 쏟으면 어떡하냐. 신고하겠다"고 하자 B씨는 "신고해"라고 응수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B씨는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 현장을 떠나려 했다. 경찰이 올 때까지 A씨가 B씨의 차 앞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차량 범퍼에 다리를 두 차례 부딪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B씨는 "빛이 반사돼서 (화면을) 잘못 눌렀다. 내가 확인 안 하고 누른 건 잘못했다고 치자"고 말하면서도 "내가 여기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이 큰 가게에서 (환불)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불평했다. A씨가 환불이 어렵다고 다시 설명하자 B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Shut the fXXX up!"이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A씨는 B씨를 업무방해, 특수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돈 잘 버는 사람이 이거 하나 못 해주냐'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 상식의 문제"라며 "음식 만드는 사람에게 자기 음식을 바닥에 버린다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라고 심경을 털어놨다.
A씨 측은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으로 인해 주문 시 몇명이 왔는지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도 강조했다. A씨는 "직원들도 B씨가 일행이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