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1명이 끝내 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50대 여성 A씨와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이중 A씨가 전날 오후 숨졌다.
나머지 2명은 목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가 사명하면서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조모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조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A씨 등 조합 관계자 3명을 흉기로 찔렀다.
조씨는 이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으나 지난 7월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조씨가 살인미수 및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검찰은 조씨의 강제추행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다시 살피도록 하는 '통상회부'를 법원에 신청했다.
통상회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씨의 강제추행과 살인 혐의 재판이 병합돼 열린다.
경찰은 조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