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가 만약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할 경우 이 대통령이 '사법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을 명분 삼아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4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에서 발 뺀 건 일보 후퇴일 뿐이다"며 "그들의 목표는 어떻게든 사법부의 정당한 재판을 막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뭐든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분명 용기 있는 판사가 재판을 재개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누군가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지금 민주당 정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만약 재판이 재개됐었을 때 순순히 승복할 것 같지 않다"며 "냄비 던지고 칼 던지고 뭐든 다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이건 사법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하면서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말하는 이유로 "그것 말고는 재판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아울러 "계엄령으로 국회를 제압할 수 없다. 원래 계엄령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제압하는 것"이라며 "이에 그런 문제(계엄령 발동)도 충분히 대비하고 생각해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고 놀라워하자 한 전 대표는 "이 얘기는 지난 2월에 냈던 책에도 있고 그동안 여러 번 했던 얘기다"며 갑자기 꺼낸 말이 아니라고 했다.
최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 중지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돌연 해당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자, 해당 법안에 '국정 안정법'이라는 별칭을 붙여 연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