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구 북구청 환경공무직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광식 북구청장과 공무원 5명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경찰청은 배 구청장 등 공무원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환경공무직 응시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합격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직 A씨도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구청장과 북구청 자원순환과, 인사 관련 부서 등 공무원 6명은 지난해 9∼11월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에 부당한 청탁을 해 후보자 중 2명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채용에서 최종합격한 5명 중 2명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중 한 명은 지원 당시 북구청에 허위내용을 담은 응시서류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해 5월과 7월 북구청 자원순환과와 배 구청장 집무실을 잇따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북구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 구청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선 임기 동안 북구에서는 단 한 건의 채용 비리도 없었고 그 덕에 권익위 주최 청렴 평가에서 1위도 했다"며 "검찰에서는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북구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내용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