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세협상과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에 집중하는 게 나아"
대통령실 "헌법상 당연히 재판 중단, 입법 필요하지 않아"
국민의힘 "이재명·정청래 등 책임 있는 사람이 입장 밝혀야"
대통령실 "한미 관세 및 안보 분야 협상 결과 문서, 이번주 발표 가능" 전망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추진하지 않기로 3일 급선회한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법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이재명 대통령인 데다, '불필요한 법'이라는 대통령실 요청을 수용한 것이 그 배경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경주 APEC 정상회담이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 마당에, 여론 악화를 자초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관측이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 추진 중단 이유와 관련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법원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서 유동규·김만배 씨 등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자 이 대통령의 무죄가 입증됐다며 2일 당 차원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앞서 2일 기자간담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겠다며, 이번 달 내 처리도 가능하다고 시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면서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차선책을 제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철회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