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굴착공사장 70곳 특별점검도 5일부터 실시
정부가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 500㎞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특별법을 개정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해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해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총 500㎞ 조사구간을 확정했다.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 200㎞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 200㎞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 100㎞ 등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70개소를 대상으로 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동절기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흙막이공법 등 시방기준 준수 여부, 계측기 적정설치 여부, 공사현장 인근 지반변형 유무, 화재·미끄럼 예방시설 구비 등을 조사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수사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발굴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굴착공사장 특별점검을 통해 동절기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