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고사장 폭파 협박 주의보…3분의 1이 학교 대상

입력 2025-11-02 15: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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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경찰 등 대책 회의 열어 대응책 마련 착수
매뉴얼 제작해 의견 수렴…"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어"

서울 광진구 구의초등학교에서 경찰들이 폭파 협박 FAX 접수 및 폭발물 해체 등 상황을 가정한 대테러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구의초등학교에서 경찰들이 폭파 협박 FAX 접수 및 폭발물 해체 등 상황을 가정한 대테러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이 기승을 부리자 관계부처가 수능시험 날 협박 범행이 일어날 가능성을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폭발물 협박 대처 요령 등이 담긴 '수능일 주요 상황별 대처 요령 시나리오'를 작성, 전국 시·도교육청의 세부 보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는 추석 연휴부터 교육부와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3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물로 알려졌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수능 고사장으로 쓰이는 학교를 상대로 폭발물 협박이 발생할 경우, 고사장 책임자가 즉시 경찰과 교육청에 상황을 알리고 시험 중단과 수험생 대피 여부 등을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2023년 이후 잠잠했던 허위 폭파 협박은 올해 8월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14일까지 신고된 폭발물 협박 글은 99건에 달한다.

특히 협박 대상이 학교인 사례가 36건으로 3분의 1을 넘었다. 지난 8월 서울 고등학교 7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일부 학교에서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대피시킨 게 대표적이다.

경찰은 범행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 변호사 사칭' 사례를 교육 당국에 공유하는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사장 한 곳이라도 재시험을 치르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대입·학사 일정이 연기된다"며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