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대형마트서 구입한 농심 너구리 라면에 애벌레 발견
고객 항의전화하자…농심 "조사해봐야 안다"
식약처 신고…수거 조사 들어가
유명 라면 제품에서 애벌레가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부 A 씨는 지난달 9일 경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농심 '너구리' 라면에서 길이 1cm가량의 애벌레가 발견됐다며 해당 마트에 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 29일 이마트 배송을 통해 5개 묶음으로 포장된 너구리 라면을 구입했으며, 자녀들이 라면을 조리해 먹었다고 했다. 이후 지난달 9일 오후, 자녀들이 너구리 생라면을 먹기 위해 봉지를 뜯는 과정에서 애벌레를 발견했다는 것.
애벌레는 살아 있지는 않았으나, 통통한 형태가 뚜렷하게 남아 있어 충격을 더했다.
A 씨는 즉시 경산 이마트에 신고했으며, 마트 측으로부터 라면 교환과 함께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농심 측에 항의 전화를 하자 회사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A 씨는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고, 식품당국이 해당 제품을 수거해 조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아이들이 라면에서 나온 애벌레를 보고 기겁을 하며 뛰어왔다. 이미 5봉지를 다 먹은 상태라 너무 속상하다"며 "농심 측은 사과보다는 수거해 조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식약처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심 측은 "소비자 신고를 접수해 사과와 함께 보상 및 조사 방안을 논의했으나, 소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