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한 음식점이 제주산 옥돔을 판매한다며 저가 어종인 국내산 옥두어를 사용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해당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이 함께 부과됐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식재료로 사용한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으로 둔갑시켜 손님들에게 판매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옥두어 1천245㎏을 시가 약 4천만 원에 매입한 뒤, 이를 제주산 옥돔이라고 속여 구이용으로 판매했다.
개당 판매가는 3만6천원이었으며, 총 판매금액은 약 9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옥돔과 외형이 유사한 옥두어는 일반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거에도 종종 혼동 사례가 발생해왔다. 옥두어와 옥돔은 모두 농어목 옥돔과에 속하는 어종이지만, 생선의 외형과 품질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옥돔은 주로 제주 해역에서 잡히며 고급 어종으로 분류되는 반면, 옥두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는 대체 어종이다. 시중에서는 옥두어의 가격이 옥돔의 4분의 1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옥돔은 눈 밑에 은백색 삼각형 반점이 있으며, 몸 중앙에는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띠가 나타난다. 등지느러미는 주황색을 띠며, 꼬리지느러미에는 담황색 바탕 위에 5~6개의 노란색 가로 줄무늬가 특징이다.
반면 옥두어는 눈 밑에 은백색 무늬가 없고, 등지느러미는 검은색 또는 회색을 띤다. 꼬리지느러미에는 2~3개의 노란색 세로 줄무늬가 파도 모양으로 형성돼 있으며, 시중에서는 '흑옥돔', '백옥돔'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것이 대부분 옥두어다.
또 남방옥돔은 눈 밑에 삼각형 무늬가 없고 등쪽이 갈색을 띠며, 등지느러미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 반점이 흩어져 있다. 꼬리지느러미에는 선명한 노란색의 가로 줄무늬가 있어 옥돔과 구별된다.
가짜 옥돔을 판매하는 등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한 경우,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