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한 객차 안에서 보쌈 도시락을 펼쳐놓고 식사를 하는 여성이 목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식사 도중 음식물 조각을 흘리고 주변으로 음식 냄새가 퍼지면서 승객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28일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봤다"는 목격담과 함께 현장 사진이 빠르게 퍼졌다. 게시글을 올린 제보자 A 씨는 "보쌈에 국물, 김치까지 다 꺼내놓고 먹고 있었다"고 적으며, 해당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사진 속 여성은 지하철 좌석에 앉은 채 무릎 위에 보쌈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도시락 용기를 올려두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먹고 있었다. 발 밑으로는 음식물 조각이 떨어져 흩어져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이 올라온 이후 해당 게시물은 28일 오전 8시 기준 조회 수 70만 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됐다. 누리꾼들은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일부는 "사연이 있어 보인다. 바쁘게 사는 건가", "시간도 돈도 없는 자", "맨정신으로 가능한 행동인가?", "과태료 부과법 만들어야 한다", "쌈 싸 먹고 앉아있네" 등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출근 시간대의 만원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한 승객이 곰탕 컵라면을 먹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제보자는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다. 어디선가 후루룩 소리가 들렸다. 음료수를 먹나 싶었는데 곰탕 컵라면을 들고 식사를 하고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하철 문 앞에 선 승객이 젓가락으로 컵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지하철이 정차하는 와중에도 젓가락질은 멈추지 않았고, 그는 뜨거운 면을 후후 불며 소리를 내면서 식사를 이어갔다.
그전에도 도시락통에서 음식을 집어먹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해당 여성은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지하철 좌석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지하철 객차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행운송약관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 등 피해를 주거나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에는 제지 또는 운송 거절,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음식물 섭취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MRT(지하철)와 버스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500 SGD(약 5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만 지하철에서 음식물 섭취 시 최대 7500 TWD(약 3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