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업체 제안 치수 도면에 반영
2019년 도면 수정 후 경쟁사에 제공
수급사업자가 제안한 기술자료를 협의 없이 도면에 반영하고 경쟁업체에 제공한 대구 향토기업 ㈜카펙발레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카펙발레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펙발레오는 2019년 자사가 보유한 토크컨버터 도면 치수를 일부 수정한 시험 제품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치수 변경이 다른 부위의 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치수를 개발해 '기술사양 변경의뢰서'(ECR 검토요청서)를 카펙발레오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자료가 불량률 감소와 양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카펙발레오는 이 자료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사 도면에 반영했고, 이를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이를 요구할 경우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문서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제안한 수치가 포함된 ECR 검토요청서를 기술자료로 인정한 첫 사례"라며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변경을 제안했더라도 협의 없이 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기술 유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카펙발레오는 대구에 본사와 연구소를 두고 경북 칠곡과 성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PHC그룹 계열사로, 자동변속기·토크컨버터·트랜스미션 부품 등을 생산하는 대구경북 대표 중견기업이다. 2017년 현대자동차의 협력사였던 한국파워트레인과 프랑스 글로벌 부품업체 발레오의 합작으로 설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