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과 관련해, 추가로 경찰에 붙잡힌 공범이 19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손영언 부장판사)은 19일 오전 11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22) 씨의 출국에 관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는 A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와 관여 정도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 홍모(20대·구속)씨로부터 박 씨를 소개받아 박 씨 명의의 통장 개설을 주도하고, 이어 캄보디아 출국을 사실상 유도·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홍씨를 검거하고, 박씨 명의 통장의 자금 흐름과 통신기록 등을 추적해 왔다.
숨진 박 씨는 지난 7월 17일 홍 씨가 속한 조직의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박 씨의 시신은 캄보디아 턱틀라 사원에 안치돼 있다. 박씨 시신은 현지에서 우리나라 경찰이 입회한 가운데 공동부검을 거쳐 화장된 뒤 송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