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의 없이 장기 이식 가능" 법안, 김예지 철회했다…'황당 음모론 탓'

입력 2025-10-17 17: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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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왜곡된 정보로 장기기증 신청한 분들과 가족들이 불안감 느낄 수 있어" 철회 배경
의료진 "기증 활성화 대책 세워지는 과정서 개정안 철회는 아쉬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이 17일 철회됐다. 장기기증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온라인상에서 '강제 적출' 등 허위 정보 확산으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한 탓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 철회는 정부가 전날 '장기기증 활성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생명나눔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제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생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경우, 가족의 동의가 없더라도 생명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가족 반대로 무산되는 장기기증을 줄이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기증 의사를 밝혀도 가족이 거부하면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다.

김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철회한 배경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 정보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가족 동의 없는 강제 장기 적출",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의 연계" 등 본래 법안 취지와 어긋나는 주장이 올라오면서 불가피하게 철회를 결정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장기이식법 개정안에 대한 악의적이고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철회는 정부가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한 첫 종합대책을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평가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순환정지 이후 장기기증'(DCD)을 도입하는 내용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뇌사자에 제한된 현행 기증 체계를 확대하면서 장기기증 활성화에 힘을 보탰던 것.

지역의 한 의료진은 "장기기증은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 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범국가적으로 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관련 개정안이 철회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