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영양제' 등 허위·과장 표현 집중 단속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판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칼을 빼들었다.
식약처는 16일 이러한 부당광고와 불법판매에 대해 오는 20~24일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과 같은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살핀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