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술 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계획이라는 건 있지만 시한을 정해두진 않는다. 목표가 어느 시점까지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 수사 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해당 주점이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이고 지 판사가 이곳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공수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명백했다면 법원 감사 기구에 의해 징계를 받았을 거라고 밝힌 바 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도 현재 상태에서는 지 부장판사의 징계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동석자 또는 종업원 등 소환조사 일정이 조율된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수사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해당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보도에 대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 및 현직 전주지법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일 대통령실에 신임 검사 후보자 4명을 추천했다. 추천한 후보자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임명할 수 있다.
자체 임명이 가능한 수사관은 금주 중 중순 면접을 거쳐 2명을 11월쯤 정식 채용할 방침이다.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