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2025년 체불임금 8만여 건·양육비 8천여 건 추정
경기 침체·한부모 가정 증가·전세사기 확산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
채무자대리인 사건 1년 새 3배 이상 급증…'불법 추심' 피해 서민 보호 절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주요 사건을 분석한 결과, 체불 임금, 양육비, 채무자대리인, 전세사기 등 민생과 직결된 사건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법률구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공단은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국민 법률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법률구조공단이 최근 발표한 '연도별 주요 민생 문제 법률구조 건수'에 따르면, 체불 임금 사건은 2022년 6만1천757건에서 2023년 6만1천379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4년 7만4천건으로 다시 늘었다. 2025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8만2천532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정 속에서 근로자의 권리구제 수요가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양육비 관련 법률구조 건수도 2022년 4천886건에서 2023년 6천26건, 2024년 7천35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8천835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2022년에는 53건에 불과했던 구조 건수가 2023년 823건, 2024년 941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1천건에 육박하는 941건으로 추정된다. 2022년 대비 2024년까지의 건수만 봐도 1천7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채무자대리인 사건은 2022년 4천511건에서 2023년 3천249건, 2024년 3천97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5년에는 9천885건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금융 채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으려는 서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률구조공단은 체불 임금, 양육비 미지급,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소송 및 강제 집행 절차를 지원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 법률 안전망으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진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며, "명절 연휴에 더 부각되는 생활 법률 갈등에서 공단이 국민 곁에서 실질적 해결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